<기자의 눈 (眼)> 안양시, 장애인 노인폭행과 사법정의(司法正義) 확립

사소한 시비로 장애인 노인을 폭행하는 청년과 동조하는 검,경의 무관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11/17 [12:56]

 

[미디어투데이/안양= 안상일 기자] 최근 필자는  두건의 장애인 노인폭행 피해 당사자의 1인 시위 관련 기사를 보았다. 사건은 지난 8월 범계역 인근 야채 과일가게에서 야채를 사고 대금 지불과정에서 28세의 점주와 73세의 장애인 노인과의 실갱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다.

 

폭행사건의 탄원 '1인시위' 현장 취재 기사였다. ( 미디어뉴스타임 24,11.8과 11,13  '억울함을 호소하다' 기사/ 24.11.8.  경기데일리 '기자님 억울 합니다' 기사 참조 )

 

사건의 요지는 73세 장애인 양모노인과  야채 구입과정에서 점주와 구입대금 1,000원 때문에 발생한 폭행사건이다

 

당사자인 장애인노인은 2024.8.17. 범계역 인근 야채 판매업소 (후루츠 샵365)에서 야채 를 사고 대금으로 11,000원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점주는 12,000원이라고 하면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이 과정에서 28세의 점주 박모가 노인을 밀치는 - 노인은 '패대기'쳤다고 주장- 과정에서 넘어져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사소한 문제인 야채구입 대금 지불과정에서 1,000 원의 착오가 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다. 왜냐하면 '노점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야채에는 모두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인 점주도 24.10.14. 형사조정 과정에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면서 날씨가 무덥고 스트레스가 쌓여 그렇게 된것 같다"고  공개사과 했다.

 

다만 형사 조정과정에서 4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면서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양모 노인은 '지체장애 3급,,오른쪽 팔 5급 동시장애자'로  교통사고로 정신지체 1급 장애자 인 '장남' 까지를 부양 해야만하는 어려운 형편이다.

 

양모 노인은 이번 사건으로 원광대군포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요척추 (관절)(인대) 염좌및 긴장, 요추2~3번 추간판 탈출증및협착증그리고외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일인   8.17 원광대군포병원의 응급실 비용 120여만원 , 8.19  2차 진료비용 160여만원, 3차 34여만원, 4차 35여만원, 9.23의 44만여원의 진료비를 현재까지 지불했다.

 

양모노인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동등하다고하나 28세의 청년이 73세의 장애인 노인을 말도않되는 이유로 '폭행'한다는것과 피해자인 본인의 얘기를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사건 (2024고약4917)을 경찰,검찰에서 400만원의 약식기소로 진행 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라도 검찰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피해자가 합의금이 많다고하여 합의되않은 5,000만원 합의금도 원광대병원 원무과의 "수술비와 입원비 (3주), 재활비용까지 총 4,000만원~4500만원이 들어간다" 는 자문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10월말경의 수술일자까지 연기하면서 까지 기다리고있는 양모 장애인노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과 법원의 획기적적 조치를 주문한다.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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