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11/29 [13:55]

▲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선옥 의원은“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먹이활동에 여념없는 근린공원 '너구리'
1/1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