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 양윤석 1인 시위- -억울함을 호소하다(담당검사로 부터 연락오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 기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11/24 [20:41]

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담당검사로 부터 연락이 오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수사는 편향 되어서는 안 된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정문
양윤석(이하 양씨)씨는 안양지청 앞에서 3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다.
양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7시30분경 안양시 동안구청 앞 후르츠샵365 야채가게 점주 박ㅇㅇ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6주 진단을 받고 동안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임 모 담당검사 에게 이첩되었다.
임모 검사는 가해자 박 모 씨를 불기소하고 공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는 약속기소를 결정 하여 사건조서를 법원으로 넘겼다.

이에 양씨는 법원에 약속기소로 조서를 이첩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임 모 당당검사가 본인을 불러 보충조사를 한다든지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약소기소를 했다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시위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세 차례 지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 담당검사, 가해자, 사건에 관계되는 자 등 그 누구도 양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합의의 몸짓을 취하지 않았다.

양씨는 그래도 묵묵히 1인 시위를 했고 양씨의 억울한 사연을 제보 받은 몇 명의 기자가 양씨의 현장시위 과정을 취재, 기사화 하여 전국으로 보도 하였다.

기사참조; 경기데일리= [‘기자님! 억울합니다.11.8’], [‘안양 365후르츠샵 폭행사건 해결은?11.12], [“검사님! 억울합니다.” 심마니 양윤석씨의 억울한 사연호소11.21]

미디어투데이=[기자의 눈 ‘안양시, 장애인 노인폭행과 사법정의 확립11.17]

미디어뉴스타임=[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 11.8], [1인 시위...억울함을 호소하다-두 번째11.13], [1인 시위... 억울함을 호소하다-세 번째]

사필귀정인지 모르나
양씨가 1인 시위를 해서 일까. 몇몇 기자가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인가.
오늘 오전 임모 검사가 직접 양씨에게 연락하여 양씨를 안양지청으로 불러 그동안 양씨의 억울한 사연과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를 바탕으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녹음과 촬영을 근거로 남기고 왔다고 한다.

담당검사는 양씨의 자술서 내용과 양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을 표 했다고 한다.

아쉬움 점은 일단 약식기소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사건조서는 검찰로 다시 회부 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언질을 임모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늦게나마 법의 공정성,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세삼 느껴본다.


미디어뉴스타임- 최병군기자

양윤석 씨가 안양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직접 양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양 씨에게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8월 17일, 야채 가게 점주 박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 6주 진단을 받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이첩되었고, 담당검사는 가해자를 약식기소 처분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양 씨는 담당검사가 본인의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기소를 결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양 씨는 안양지청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알렸습니다.
그의 시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목받았고, 사법 체계의 공정성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담당검사 임 씨가 양 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그의 억울한 사연과 자술서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검사 측은 양 씨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이해와 협력의 의사를 표했지만, 약식기소가 이미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검찰로 회부할 수는 없음을 알렸습니다.
양 씨는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사건을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사연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번 1인 시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의 공정성은 단순히 판결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됩니다.

양 씨의 억울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법 기관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양 씨는 비록 약식기소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법 정의를 요구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번 사례는 사법 절차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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