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 '이재현'의원에 대한 지난 8월29일 안양시의회에서 의결된 '제명의결' 효력이 정지됐다. 9월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재현 의원에 대한'제명의결처분' 의 집행정지 신청 (2024아3996)을 '인용'했다 ( 미디어투데이 24.8.12.자 안양시의회의 제명징계와 시의회의 딜레마 / 8.28.자 안양시의회 '차도살인'과 '부관참시'로 점철된 시의원 징계 / 9.1.자 안양시의회 '이재현'의원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듯/ 칼럼 기사 참조 )
이에따라 이재현의원은 시의원 직무에 복귀하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국민의힘 ' 교섭단체의 '같은당 동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제명 요구'에 대하여 책임문제등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집행정지 결정문 요지이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4아3996 집행정지
신 청 인 이재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동 ****호(안양동,****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현
피 신 청 인 안양시의회
소송수행자 강성식, 이해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8. 2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4
구합71177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8. 2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4구
합71177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