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재현'의원 '제명'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할듯

안상일기자 | 입력 : 2024/09/01 [14:39]

 

    안상일   정치부장

[미디어투데이/정치부=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 이재현의원 (무, 박달1.2, 안양2)이 안양시의회에서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판단하여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표결결과는  투표자수 19명중 찬성 14명, 반대3명, 기권2표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의원은 "징계투표 결과에 승복할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에 따라 이재현의원은 조만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으로 '징계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이재현의원의 징계문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질경우 상당기간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재현의원의 징계결정이 통과된것에 대해  복수의 전직 시의원은 "  한마디로 안양시의회의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명' 징계는 상례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인다" 고 말하고있다.

 

특히 박달동에 거주한다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주민 김모(남 59세)씨는 "이재현의원 징계는 원천적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라고 본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 어제까지 같은 당 소속이었던 의원을 '내부폭력(?)문제를 민주당의 협조로 징계하고자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요구 (1명은 불참)한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용서 받지못할 처사라는 것이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칼을 이용해 어제의 동지를 벤다 "는것은 시정 잡배나 할수있는 ' 파렴치한 행위 "라고 하면서 분개해 하고있다

 

더구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같은당 동료의원간의 폭력(?) 을 자체적,내부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자 '탈당'까지한 의원을 상대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징계요구한 행위는 ' 무소신,, 비겁함, 개인감정'등이 복합된 '추잡한'시의원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집행부의 행위를 맹렬히 성토했다.

 

이재현 의원의 징계문제는 사법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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