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지원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4/02 [09:20]
▲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서울 성동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는 7,500만 원 이하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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