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을 옹호한 이재정의 이중 잣대는
미투운동의 여성계에 대한 모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의 오도된 발언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의원이 이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더구나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고 단지 같은 편이니까, 친명이니까 봐주자는 식으로 여성의 생명과 존중받아야 하는 성이 도륙당한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재단하지 말자”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여성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재정의원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2월 2일 김현정뉴스쇼에서 이재정 의원은 본인이 변호사 초임 시절에 로펌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피해 경험자로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이재정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의 오도된 행태에 대해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 했던 발언이 여성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투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이재정 의원이 정작 변호사 시절 성희롱을 당했던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는 피해 사실을 문제 삼지 말라며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0/2018021000125.html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종용했던 분이 바로 이재정 변호사”였다는 폭로가 나온다. 결국 이재정 의원의 미투에 대한 연대와 동참 호소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정 등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법을 발의하면서 뒤로는 2차 피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재정 의원의 조수진 변호사 행동 옹호 발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안양시민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다. 당연히 퇴출감이다. 사퇴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더이상 거짓된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2024. 3. 22.
심재철(국민의힘 안양동안을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