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뿌리 뽑는다

행안부 ‘주민신고제’ 시행 따라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주변 등 4개 지역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받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4/18 [11:46]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포스터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수원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오는 5월 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2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다짐대회를 열어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2018년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만 4059건으로 2017년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