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제공 /김진우소방장(에방과 홍보팀) | |
2012년 12월! 매일아침 뉴스에서는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존재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가스를 흡입해 다수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생긴다.
2012년 2월 부터에 단독주택에 연기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률이 시행 되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밧데리 수명이 10년이고 전선이 필요 없어 어디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로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시설이다.
특히 우리주변의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더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쉬는 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보기 하나만 있어도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소방관서에서 독거노인들에게 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고 있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 단독주택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우리가족을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