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발행위허가 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2019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가능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12/14 [11:18]
    양평군
[미디어투데이] 양평군은 2019년부터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운영중 인 대민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스템 이용불편 등이 있어 주민 사용이 저조했으나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 주민도 쉽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평군은 조직개편으로 기존 생태허가과에서 처리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도시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민원접수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선7기 군정목표에 부합되도록 민원인의 선택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UPIS.GO.KR”,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검색해 접속한 후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및 신청이 본인의 휴대폰 인증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개발행위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의제의 경우 새움터상에서 개발행위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다. 입력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협의서류를 별도로 분배할 필요가 없어 분배업무 개선 및 이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은 본격적인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양평군 관내 민원대행업체인 토목측량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수방법, 진행·처리과정 열람 등 사용방법에 대해 오는 20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은 물론 실제 접수 처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허가민언 처리과정에 대한 답답함 해소와 허가관련 민원행정서비스 투명성 강화로 양평군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PIS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면 "도시계획이란","내땅의 도시계획","고시정보","주민의견청취","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통계","알림마당"으로 나눠 다양하게 정보제공 및 허가관련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이다.

개발행위허가 처리 업무는 "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로 나눠 신청되며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허가가 최종 처리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