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12/12 [13:33]
    의정부
[미디어투데이] 의정부시는 2018년 하반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렛을 발송한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해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안내하고, 지방세 종합안내 리플렛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법, 세목별 지방세 안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2018년 10월 25일 준공된 민락 대광로제비앙 포레스트 아파트 입주민 420세대에 1차 발송했다. 또한 2018년 11월 21일 준공된 롯데캐슬골드파크 1단지, 2단지,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입주민 총 2,608세대에게 2018년 12월 14일까지 2차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