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더 이상 체납차량은 없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경기도 31개 시군 일제 실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10/18 [10:38]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미디어투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은 납부율도 저조하고 대포차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체납 차량이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따라서 차량관련 체납의 해법은 발로 뛰어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주시는 매주 3회 이상 체납 차량 관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2018년 현재 618대를 영치해 3억1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지난 17일과 18일 2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합동 영치의 날’에 참여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도내 합동 단속으로 그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 되며 번호판영치 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금융기관 CD/ATM 납부 등 다양한 수납시스템을 운영 중이므로 편리하게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있다.

여주시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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