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협약서/경기도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351개항으로 이뤄진 협약에 합의

운영자 | 입력 : 2012/11/28 [18:49]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2012년 단체협약서













2012. 11. 28.



경기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문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청'이라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임을 받은 경기지부, 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및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① 본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17조」,「사립학교법 제4조 1항과 제55조」,「초․중등교육법 제6조」,「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2」에 의거 본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우선 등】

①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본 단체협약에 규정된 교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및 각급 기관의 규칙, 행정지침의 관련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령, 조례(또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교육청은 전교조 이외의 여타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조【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정관 승인】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교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및 지위와 관련된 법인정관을 제ㆍ개정할 때 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제4조【단체협약 이행】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전체 학교의 이행 상황을 전교조에 통보하며, 각급 학교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 점검표를 사전에 전체 교사에게 공지하고 제출한다.

②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의 예산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③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 학교장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전교조가 요구하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교조에 통보한다.

⑤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불이행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행정지도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정책업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교육청과 전교조는 본 단체협약의 시행에 대한 점검과 경기교육현안, 그리고 전교조의 조합 활동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업무협의회 위원 구성은 교육청은 실·국장, 과장급으로 하고 전교조는 상임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한다.

③ 정책업무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안건은 7일전까지 상호 문서로 통보한다.

④ 정책업무협의회 진행시간은 14:00 ~ 18:00시로 하며, 노사간에 합의 조정할 수 있다.

⑤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학교장은 전교직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교육발전 과제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이 전교조와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제2장 전교조 조합 활동


제6조【전교조 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교조 조합의 자주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전교조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홍보게시판을 학교장과 교원노조 대표가 협의한 장소에 설치·이용하도록 한다.(협의한 장소는 교무실 등 다수의 교사가 이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홍보활동이란 인쇄물 배포, 홍보물부착(현수막) 등을 말하고,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③ 교육청은 월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을 위한 전교조 조 합원 연수를 학교장과 협의하여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전임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이 단체교섭의 교섭위원, 교섭관련 협의의 협의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공가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전교조간의 정책업무협의회 참석

2. 노조 대의원으로서 전국단위, 지부단위 대의원 대회 참석

3. 노조 집행위원(중앙위원․지회장․사무국장)으로서 전국단위, 지부단위 해당 위원회 참석

4. 시군단위 학교 대표자회의 참석 및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전교조 시군지회 협의회 참석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전교조 분회장이 전교조가 발송한 공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과 다른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한다.

⑦ 교육청은 신임교사 임용전 연수 및 각종 자격 연수 시 전교조의 홍보시간을 부여한다.


제7조【연수과정의 강좌개설】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 연수 과정에 2시간 이상의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한다.

② 교육청(연수원)은 제1항에 의해 개설된 강사 선정 시 전교조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8조【전교조 전임자의 처우】

① 교육청은 전교조 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활동의 전임자로 인정하고 휴직 처리한다.

②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전임근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전임을 그만둘 때 원 소속 학교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동일 시․군 또는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복직시킨다.

④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 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교육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을 허가하고,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보장 한다.


제9조【전교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노조 관련법규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 노사협의회, 집행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교권 및 인권침해 조사기구 구성 운영】

① 교육청은 교권침해 및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상담 및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및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이의제기할 시 학생인권옹호관이 침해여부의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제2항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이의제기할 시 교권보호지원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11조【교육연구 실천대회】

교육청은 전교조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연구활동 및 교육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청사(직속기관 포함)의 이전 및 재배치시에 전교조경기지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전교조의 노조 사무실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③ 교육청은 전교조가 각종 회의, 교육, 연수, 행사 장소로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폐교재산에 대하여 전교조의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용목적에 적합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 본인이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통합급여시스템에 따라 조합비를 공제한다.

⑥ 교육청은 전교조 조합원이 타 학교로 전보된 경우 조합비공제동의서 등 원천징수 동의서(조합비 공제관련서류)를 전보된 학교로 통보한다.


제13조【문서이첩 및 각종 자료 통지】

① 전교조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처리과(전교조 담당자)에 전달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전교조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문서의 이첩을 요구할 경우 처리과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③ 교육청에서 시행한 문서 중 전교조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교조가 요구할 경우 처리과에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전교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및 제공한다.

1. 교육 관련 각종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3. 교육수첩,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발간 각종 간행물

4.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에 관련된 공문

5. 정기전보 인사 발령 내용

6. 경기교육 기본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7. 각급 학교에 배부되는 정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간행물

8. 교육청 국정감사자료,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자료

⑤ 전교조는 교육청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지한다.

1. 규약ㆍ규정의 변경 사항

2. 전교조 기구표 및 임원 명단(연락처 포함)

3.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등 간행물


제14조【전교조 참여 보장】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전교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제3장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제15조【승진, 전보】

교원전보, 승진 등의 인사 관련 사항은 모든 교사에게 공개된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제16조【교원인사 관련 협의회】

교육청은 인사관리세부기준 제ㆍ개정 시 전교조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위원회】

①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인사 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육청은 교육청인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킨다.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세부 선출 방법은 교원회의에서 정한다.

④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단위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업무분장

2. 보직교사 임면

3. 정기전보 시 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수, 상벌, 훈포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⑤ 교원인사자문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위 학교 전체 교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⑦ 회의록의 작성․공개 및 결정 사항의 처리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 회의결과와 함께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⑧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은 전체 교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ㆍ개정한다.


제18조【인사관리 원칙】

①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승진 가산점은 점수비중을 줄여 나간다.

② 교육청은 학교장 전입요청제도를 축소하도록 한다.

③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특지 및 대도시(고양) 지역에서의 교사 초빙은 억제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제19조【전보제도 및 가산점 제도의 개선 등】

① 교육청은 전년도 지역별 교과별 내신전보자 인원 및 전보년수 현황과 당해년 지역근무만기자의 학교별, 과목별 인원을 전보내신 희망원 작성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학사일정의 원만한 진행과 주거지 확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의 정기전보 발령일을 학년도 개시일 15일 전으로 한다.

③ 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타시군 전입자에 대해 희망학교 또는 희망 지역을 고려하여 발령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소속 교원 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별거하는 경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도간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본인 및 자녀, 배우자가 장애등급 1, 2급인 교사가 전보유예 조건을 적용 받도록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민주적 학교운영】

① 교육청은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학교자치 조례제정 검토와 추진을 위한 기구에 전교조 참여를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이 해당학교 전교조 분회와 협의 소통하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수정할 때 전체교원의 의사를 민주 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렴하여 결정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이 제출하는 안건중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전체 교직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상정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의 주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21조【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비리관련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한 사람의 인권 및 신분을 보호한다.

② 사립학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민원제기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 한다.

④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제도 개선


제22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교과교육 각종연구회를 공모하여 심사하고 심사위원회에 교사를 참여 시킨다.

② 교육청은 학교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1. 교과연구 모임

2. 특별활동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3.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모임

4. 교사동호회

5. 기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 활동

③ 교육청은 교사의 교재 선정 및  재구성, 수업 형태 및 평가 등 교육 방법의 적용에 있어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제23조【교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지원 및 연구환경 조성】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비를 편성하도록 한다.

② 연구수업 및 수업 공개는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를 거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 수업 참관시 해당교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④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급교육과정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ㆍ활용한다.


제24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 부담 직무연수에 대하 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 경비를 교원 1인당 60시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교육청은 전교조가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교육연구활동 등 교육관련 행사에 희망하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사의 방학중 근무방식(근무조)을 교사 전체의사를 반영하여 근무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 제출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단,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제외)

④ 교육청은 정상적인 학교업무 추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과연구, 특별활동지도,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통합교육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한다.



제25조【교원연수 및 연수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 자격연수는 연수시설을 고려하여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청은 연수 대상 교원에게 연수 개시 15일 이전에 연수계획을 통보하여 연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자격연수, 담당직무와 관련된 필수연수를 제외한 모든 연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강제인원 배당식의 연수를 지양한다.


제26조【연구시범학교 축소 및 응모】

①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지정 연구․시범학교를 폐지한다.

②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당학교 재적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교육청 지정의 선도학교 신청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타부처 지정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 신청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각급 학교에서 응모시 의견수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통해 행정지도(지정취소를 포함)한다.


제27조【수업장학】

컨설팅장학을 실시할 경우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는다.


제28조【장학제도의 개선】

교육청은 요청장학을 폐지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한다.


제29조【기간제교사와 보결전담강사 임용】

①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가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제 교사를, 1개월 미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한다.

② 3일 이상의 수업 대체 시간강사 수당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3일 미만의 수업 보결에 따른 보결 및 대강 수당은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 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결전담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보결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교감도 보결수업을 담당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한다.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전담강사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교내 보결수업계획 에 의하여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 시간당 10,000원 범위에서 보결수당이 지급 되도록 예산편성을 지도한다.


제30조【기간제교사 등 비정규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

①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 를 지급한다.

②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월 1일을 제외하고 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계약제 교원의 휴가(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제31조【전공전환연수를 통한 신분보장】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간 교사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대상자 선정 시 공ㆍ사립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32조【표준수업시수】

교육청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3조【법정교원 및 보조원 확보】

① 교육청은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정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청에 파견된 전문상담교사나 사서교사, 특수교사들이 자기 분야 업무에 충실하도록 장학사들 의 보조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사서직원(사서교사, 사서)이 배치되기 전까지 각급 학교 도서관에 사서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무실에 교원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제34조【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① 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표집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다.

② 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한다.

③ 교육청주관 평가는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제35조【학교 평가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 위주로 개선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평가로 인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36조【방과후학교 운영】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시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충실히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을 희망한 학생에게만 참여하도록 한다.

②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은 희망하는 교사에 한해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각급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경우, 방과후학교(보충수업) 시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워지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고등학교가 정규 교육활동 시간 이전(0교시)에 조기등교를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도록 한다.

⑤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기위해 운영하며,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정규수업에 파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수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⑦ 교육청은 강제적, 획일적, 일제식 야간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⑧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학습은 밤 10시를 넘을 수 없다.

⑨ 교육청은 학교회계에 편성된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점차 확대한다.

⑩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경비로 교직원 등에 대한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⑪ 교육청은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특별보충반 시간당 수당을 도내 방과후학교 시간당 평균수당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37조【우열반 및 특별반 운영금지】

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성적으로 임의 선발하여 운영하는 그 어떠한 형태의 우열반․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우열·특별반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징계조치와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 후 학급운영편성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도록 한다.


제38조【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① 교육청은 각 지역 교장단 및 교감단이 주관하는 협의회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각 지역 교장단 및 교감단 회의를 학교에서 개최함으로써 수업과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9조【교육예산 편성․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

① 교육청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 편성 내역(추가경정 예산 포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내역(추가경정 예산 포함)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허가로 징수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학교 게시판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학생복지에 지출하도록 한다.


제40조【학부모 교육비 경감】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교복, 체육복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학부 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앨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학여행ㆍ앨범은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관계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제41조【감사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매년 학교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각급 학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외부전문가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장 보수·근로조건·후생복지



제42조【교원 여비 및 수당 지급】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소풍,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교외특별활동 포함) 및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전액 지급하고, 출장 중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 교사의 차량비, 숙박비, 식비 등을 학생들 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출장명령에 의한 교원의 방학 중 연수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 외수당을 산정한다.


제43조【위임전결 확대】

교육청은 학교가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결재과정을 간소화하여 학교장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4조【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육청은 제출, 보고 요구 등의 공문을 축소하고, 공문 수발․배정․처리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고 문서로 따로 작성,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 업무경감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교원 업무경감란을 개설ㆍ운영한다.

③ 교육청은 학년별ㆍ교과별 연간지도계획은 학년별ㆍ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 학기 초 학교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중등의 교수ㆍ학습과정안과 유ㆍ초등의 주 교육계획안은 결재 없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전ㆍ입학, 중식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보고, 식비지급), 안전공제회 회계업무, 각종 금전수납(교과서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기타 장부(교무일지, 출석부, 각종 누가기록부, 학생생활 지도일지, 상담일지, 1교사 1학생 지도ㆍ상담일지 등)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다.

⑥ 교육청은 초등의 학년교육과정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단순ㆍ반복 통계자료(국회 및 도의회 요구 자료 포함)를 제출 받을 시 정보기반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학교(원)장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에 대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⑨ 교육청은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해 교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 한다.

⑩ 교육청은 학교에서 공문 등 업무처리는 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⑪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의해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⑫ 교육청은 교무업무시스템, 에듀파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이 문서 형태로 이중처리 하지 않도록 한다.

⑬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는 교사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준거집단 활동은 점진적으로 청소년단체가 하도록 추진한다.

⑭ 교육청은 교육청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 대회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사가 안내하되,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학생 동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⑮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또는 업무보조 인력이 NEIS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⑯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교사, 인턴교사를 채용 시 채용관련 일체업무는 교감이 전담하여 추진한다.

⑰ 교육청은 등하교 시 교원이 교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앞 교통정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⑱ 교육청은 주번교사와 유사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⑲ 교육청은 학교장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⑳ 교육청은 NEIS시스템에 교육과정 편성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한다.


제45조【교원의 건강증진】

① 교육청은 교내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탁구, 배드민턴 등)의 개발을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예산 또는 지자체 보조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게끔 유도한다.

② 교육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 및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이 포함되도록 건의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직원에 대한 복지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46조【피복비】

교육청은 학교의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제47조【교원의 편의시설】

교육청은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 시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을 설치하고, 기설 학교는 유휴교실을 확보해서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학생사고로 인한 교원보호】

①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발생 피해에 대해 최대 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50만원 이하 보상액의 경우, 청구서와 치료비 영수증, 보호자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이를 지급하도록 간소화하고, 교원의 과실상계를 최소화하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응급환자 후송자는 출장처리토록 하며, 응급구조 활동은 체계적인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청은 학생 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 시 해당 교사가 교육청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9조【교사의 직업병 실태조사 및 대책요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환경 변화에 필요한 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장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제50조【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 정책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한다.

② 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교원사택의 신·개축, 보수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주거형태로 연차적으로 보급한다.

③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하되, 농산어촌지역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우선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복식학급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농산어촌학교 교육정보화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1조【교육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 급수시설 개선을 통해 온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신축 및 전면 개축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학교의 노후 냉·난방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 기기를 연2회 이상 청소 및 소독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도로에 인접한 학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소음 측정 결과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무선마이크 및 수업용 앰프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예산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폐쇄식 담장 신설 및 개․보수, 교훈탑 제작 등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시급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시 건물의 교실 출입문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안전강화유리로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기존 건물 교실출입문의 고정된 유리창은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⑧ 교육청은 신축학교일 경우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을 위한 설비와 상하수도·화장실을 설치하고 교사 증·개축 관련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 측정하여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생용 책걸상이 학생들의 체격에 맞게 구비되도록 한다.

⑩ 교육청은 학교의 시설물 공사를 시급성, 성질, 규모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방학기간에 실시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⑪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쾌적한 녹지 환경과 옥외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⑫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냉·난방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각급 학교에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

⑬ 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및 개축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를 통하여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제52조【학교급식 개선】

① 교육청은 위탁급식 학교에 대하여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위탁급식 학교의 위생 및 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학교에 급식을 위한 식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년1회 학교급식 실시현황(급식형태, 위생상태 등)을 공개하고 각급 학교에서 식비, 식단편성을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제53조【교육활동비 현실화】

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학급운영비는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하고 학급운영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1. 생활 지도와 상담 활동, 학급 행사, 자료 발간 등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가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한다.

2. 교육청은 ‘학급환경 구성비(환경 미화비 및 청소 도구 구입비)’를 학급운영비에 포함하여 예산이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3. 교육청은 학급운영비 사용에 대해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4. 교육청은 학급담임이 학급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물품의 종류를 특정하기 힘들고 시장에 나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5.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학급운영비를 교수․학습 활동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제54조【의무교육확대】

①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교단위 학습준비물 지원 책정 시 1인당 지원액을 2만5천원 이상 책정 지원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정보화 지원료 등 무상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 저소득가정 학생의 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55조【학교도서관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의 3%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독서행사 및 도서관 운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환풍기, 냉온방기를 갖추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의 전산화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연차적인 사서교사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 학교에 최소 1명 이상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제56조【정보화 사업】

① 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개인 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에서 특정 통신회사 포털 사이트에 학생·교원의 가입을 전제로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원 개인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를 전송 또는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이를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기본지침에 교원용 컴퓨터 수리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제57조【학생 인권보장】

① 교육청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초․중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교직원 연수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청은 여학생이 교복을 치마와 바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종 경시대회를 학생ㆍ학부모ㆍ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제58조【학생 자치활동 지원】

① 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 학생생활(학생인권, 복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9조【학생복지 향상】

①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시 탈의실을 남․여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기존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남․여 각각 설치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모든 화장실 및 식당에 화장지를 비치하고 화장실에는 손건조기를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투명한 운영과 위생적 관리, 질 좋은 상품이 유지되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고층 유리창 등 위험이 따르는 청소는 학생에게 시키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청은 학생에게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


제60조【공사립의 형평성 제고】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시 공립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경감에 따른 교무업무행정실무사를 공립과 동등하게 배치한다.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상급자격취득, 각종 연수,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립과 동일하게 보조한다.



제61조【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① 교육청은 학교 통ㆍ폐합, 폐과, 학급감축 등이 이루어졌거나 기부채납에 의해 폐교 또는 합병되어 발생된 사립학교 과원교사에 대하여 공립학교 신규채용 규모등을 고려하여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한다.

② 교육청은 사립 과원 교사의 공립 특채 시 해당 교과목 및 필요한 인원수를 포함한 계획을 해당 학교에 사전 공지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제62조【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인사】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인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립교원 인사원칙(인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징계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63조【학교법인 정관, 이사회의록, 예결산의 공개】

① 교육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정관 제·개정시에도 포함), 이사회의록, 법인 및 학교회계 예결산서(부속명세서 포함)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② 교육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예결산 내용이 공시되도록 행정지도한다.



제64조【사립학교의 법인 및 학교회계 투명성 제고】

① 교육청은 동일한 학교법인 내에서 학교 간 학교회계 이월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교육청은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65조【사립학교 학급 배정】

① 교육청은 학교법인 산하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교사 수급현황을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학급 증·감축 시 지역 불균형과 교사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교조와 협의할 수 있다.


제66조【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지양】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고 있는 경우 교원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정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제67조【자립형 사립고 및 학교 설립】

교육청은 자립형(자율형) 사립고의 자체 승인규정을 준수한다.



제8장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



제68조【특성화고 교육 활성화】

① 교육청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가칭)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가칭)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는 외부인사(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포함)를 50%이상 포함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협의를 위한 분과를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기별 1회 이상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체제 개편(특성화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 검토시 전교조와 협의한다.

③ 특성화고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용역의 경우 공모제로 추진하되 전교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교육청은 정상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감축하도록 노력한다.

⑤ 직업교육박람회 등의 전시성 행사는 폐지하도록 한다.


제69조【특성화고 현장실습 및 기능훈련생 개선】

①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되, 전교조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1. 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는 도교육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는 특성화고에서의 취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는 현장실습을 지역, 학교, 학생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운영사례를 발굴 보급하도록 한다.

4. 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근로조건(직업윤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의 노동관련 권리) 및 안전교육 업무를 지원한다.

②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및 직업교육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직업윤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의 노동관련 권리) 및 안전교육을 연4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준비를 하는 기능훈련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 되도록 한다.



제70조【특성화고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교원 업무경감차원에서 실습일지와 재료대장 등의 장부를 폐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노후기자재를 교체하며 수리비를 지원한다.

③ 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 연수를 강화하며 또한, 특수 분야 산업체 연수를 포함한 개별 연수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한다.

④ 교육청은 진로교육 홍보 및 특성화고 학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에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한다.



제9장 보건·유치원·특수교육의 공공성 확보


제71조【보건교육 환경 및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보건교사를 1교 1인 이상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과대학급 순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청은 보건실을 보통교실 규모의 1칸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잉여교실이 있을 경우 보건실 옆에 보건교육실을 우선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전보 시 인사규정에 따라 보건교사의 전보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요양호자 관리,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직통전화를 개설하도록 권장한다.

⑤ 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NEIS에 보건교사가 수업한 그대로를 기록하도록 한다.

⑥ 교육청은 보건 수업에 필요한 보건교과서를 선정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⑦ 교장, 교감 연수를 포함한 각종 자격연수 시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장한다.

⑧ 교육청은「학교보건법 제 9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이 초․중등교육과정에 의거 시행되도록 지도한다.


제72조【유치원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교육청은 ‘종일제 정교사’를 포함한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법정 정원을 100%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73조【유아교육환경 개선 및 유치원교사 근무조건 개선】

①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시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도록 하며, 대상 원아가 기준 이상인 경우 교육재정 및 당해학교의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병설형단설유치원을 확충한다.

② 교육청은 유치원에 종일반 보조 인력을 증원 배치되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수용여건을 감안하여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중·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상, 혼, 보건휴가 등)등을 보장하고 강사인력풀을 구축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⑤ 교육청은 각종대회(동화구연, 수업실기, 1일 교수학습지도안 경연, 창의성 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을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

⑥ 교육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의 예산에서 차량임차료, 교사 수당, 인건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종일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⑦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⑧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노력한다.

2.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당한 복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3. 사립유치원 교사 중 임용보고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행정 지도한다.

4.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각종 연수 기회를 공립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연수비는 교육청이 지급한다.

⑨ 교육청은 유치원 교실이 학교 안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권고한다.

⑩ 교육청은 유치원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비품(컴퓨터, 실물화상기, 오디오 등), 실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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