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양문화재단 인사"파동"과 "적폐"청산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5/05/14 [23:54]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시 산하기관인 (재) 안양문화예술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 ' 인사파동으로 시끄럽다. 최대호 전임 시장때인  2013 .2,에 채용한 직원(4급) A와 2014.3.에 채용한 경영국장 (3급 )B의 채용에 대한 인사 청문 '부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감사원의  "신규직원 채용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재단의 인사 청문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만 보면 재단이나 감사실의 인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업무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본질은 네 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하나는 신규 직원인 A와 B의 채용의 적정성 여부, 둘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중감사' 여부, 셋째 채용이 부적정하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 넷째  재단의 인사 청문 을   "정치적 보복" 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첫째 감사원의 2015.1.의  '감사 결과통보' 에 의하면 직원A는 "경력기간 (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 미제출)의 부적정성과 재직회사를 상법상 회사로 볼수 없으므로 1차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력증명서 미제출은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B는 경영국장 서류전형에 있어  경영국장 서류 전형 심사기준표를 개정된 '응시자격기준'에 맞춰 개정,보완하지 아니하고 전임 경영국장  공개채용당시 사용한 서류전형 심사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예비후보가 최종합격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B가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다.
 
 또한 면접시험 평정요소 변경에 있어서도  면접시험 평정요소 를  개정된 '응시자격기준'에 맞춰 개정,보완하지 아니하고  전임 경영국장 공개 채용 당시 사용한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차순위자와 합격 순위가 바뀌는 면접 부적격으로 적격자의 '탈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는 " 경영국장은 관리자급 이므로 일반직원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사용하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임의'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월권'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중감사'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성립"될수 없는 주장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전임 최대호 시장 재직시인 2014. 3.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해 2014.4에시행한 감사로 감사결과는 2015.1.에 통보되었다.
 
이에 시청 감사실은 2015.3 재단에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단 전임 대표이사 C는 2015.3 퇴임 하루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자들에게 "주의촉구"라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2015,3.11에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심의사항도 아닌  "임용취소" 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 이는 다분히 '고의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인 안양시장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재심의와 부적정 결정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관련조례에 의하여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인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인 A와B의 인사 청문은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인 징계가 아닌 채용(임용)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중감사'는 성립될수 없는 것이다.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 인사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2015.5.8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셋째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법하게' 면직'처리되는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이다.  재단 이사장의 결정을 주시할수 밖에  없다. 참고로 당사자 A는 본인의 억울함을 진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넷째 인사청문을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다. 공개된 부당한 업무처리를 그대로 방관한다면 공직기강 문란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부정을 척결한다는 국정지표와 안양시 시정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안양시장은  전임 최대호시장의 적폐 청산의 '일거수일투족'을 62만 안양시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 하기 바란다. ( 안양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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