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성시 광역화장장 해법의 첫 단추는 "과학적 검증" 이 최우선 이다

경기도 갈등조정기구의 역활에 거는 기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5/03/19 [07:42]

 

   안상일 대표기자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건립 추진이 제2라운드에 들어섰다. 그러나  장사시설에 반대하는 수원시민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18일 오후 경기도 (노인복지과 주관) 주최 갈등조정기구 첫 회의는 명칭 문제로 3시간여  "입씨름"만 하다가 소득 없이 끝났다.  험난한 갈등조정기구의 앞날을 보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이재준 제2부시장은 긴급 기자 브링핑을 갖고  18일의 "경기도 갈등관리기구" 출범에 즈음한 수원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지역 주민의 문제제기를 "님비현상"이라고 비판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수원사랑"의 시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유, 과학적 검증, 끈질긴 대화와노력, 그리고 설득과양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칠보산 화장장 저지 비대위"의 반대 요지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다이옥신등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호매실지구로 유입된다. 둘째 호매실지구와 화장장과는 직선거리로 1.6km로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 셋째 시설규모가 축구장 64개 규모의 대규모 혐오시설이다. 넷째 매송면 주민에게 300억을 보상하는것으로 보아 오염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화장장은 "궁평리나 삼화리"로 이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도 "확고"하다. 첫째 오염물질 유입 우려는 대기오염 저감장치인 최첨단 공해 방지시설인 싸이클론(원심력집진기), 백필터(여과집진기),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등을 설치하여 친 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환경영향 평가시 호매실 주민이 참여 하도록 할것이며.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도입과 주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 하도록 화장시설 내부도 개방 할것이다
 
둘째 호매실 최근접 인가와는 2.2km , 호매실 중심지역과는 4.2km( 중간에 산이 두개나 있음)로 지가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화장시설 인한 대기오염,지가하락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장사시설은  부지면적364,448m2중  건축연면적은 13,858m2 ( 부지면적의 약 27분의1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원,산책로,공연시설, 주민휴식공간등으로 사용될것이다.
 
따라서 호매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규모 혐오시설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넷째 앞으로 장례문화는 화장(火葬)으로 가는  추세이나 "심리적 기피시설"임을 감안해 보상이 아닌 장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다.
 
따라서 궁평리나 삼화리로의 이전은 불가하며 "부지이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할 것이므로 받아드릴수 없다"는것이 화성시의 입장이다. 현재 전국 55개 화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의 경기도 주최 갈등조정기구 첫 회의는 명칭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측은 "화성시 화장장 이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성시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민,관 협의회"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부지이전"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협의는 무의미하다. 갈등 전문가인  단국대 '"전모 교수의 역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비대위나 화성시 양측은 (공익)갈등전문가를 신뢰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갈등조정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대위의 위상과 권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수원시 서부권 10여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담보 되지않는 비대위(시민대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진지하고 치열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일부 주민에 의해 거부된다면 이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간의 또 다른 갈등이 파생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매실지구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진정한 시민대표( 현재는 비대위)만이 갈등조정기구에 참여할수 있으며 합의된 결론을 추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시민대표에게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권한까지도 상당부분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장사시설 건립 해법의 첫단추가  철저한 "과학적 검증" 이라는 이유는 너무나 명쾌하다. 과학적 검증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매실지구 주민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된다는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남은 문제는 인접 지역에 장사시설이 있다는 심리적 기필시설 의식 해소만이 남아있다. 이 문제 해결은 의지만 있다면 의외로 쉽게 단초가 풀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합동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등을 개최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추모공원,용인평온의숲, 광명시(납골시설),김제와 정읍간의 갈등 조정사례"등을 참고 할것을 권고한다.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는것 또한 중요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격언 처럼 걸음마를 막  시작한 "경기도 갈등조정기구"의 원만한 운영을 수원시민과 함께 지지하며 기대한다. ( 정치부장 / 경기취재본부장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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