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5/18 [10:21]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안산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안산시 원곡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정치적 중립의무, 제한되는 기부행위, 시기별 금지사항등을 위반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교육하고 향후 선거일정을 안내했다.

최종원 원곡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선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작지만 야무진 회양목 꽃
1/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