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석 의원, 기피시설로 둘러싼 고양동주민사연 개선촉구 5분발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4/19 [16:55]
    이재석 의원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지난 17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기피시설로 둘러싸이게 된 고양동 주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소개하고,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주민불편이 도내 각지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 이의원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는 1970년대 하루아침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상수도조차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자기 집 조차 수리하지 못하고 인간이하의 삶을 영위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발제한에 따른 불편함보다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기피시설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선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고양동엔 오래전부터 벽제화장장이 있어 화장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통받아 왔고, 고양동 주민 수보다도 더 많은 시립묘지 무덤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고양동엔 지난 2016년 동물화장장 건립시도에 이어 이젠 동물건조장 신청까지 진행되고 있어 고양동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은 벌써 경기도에서만 고양, 파주, 김포, 남양주, 광주 등 도내 각지에서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러한 갈등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의 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주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갈등은 각 시·군 차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이제부터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고양동 주민의 생존권을 향한 처절한 사투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까지 되어 있어 이젠 레미콘 공장의 분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편의적으로 업무추진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종합행정감사를 총 동원해서라도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적극 막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고양동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