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 2기 직선제 교육감 5개시,도 교육청 코드 인사 의혹 제기

평교사를 장학관. 무자격공모교장 등주요 보직에 임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4/09/01 [00: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이하 한국교총"이라함)는 2기 직선제 교육감의 9월1일 자 첫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 의혹를 강력히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5개 시,도 교육청의 첫 인사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무자격교장을 주요 보직에 임용하는등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지적한 코드 인사 사례와 개선 방안이다.
 
1,지난 7월 1일 취임한 제2기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9월 1일자 첫 인사가 최근 시·도별로 이뤄졌다. 1기 직선교육감제하에서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치중립적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역시 일부 시·도에서는 코드인사가 재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2.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를 분석한 결과,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함으로 인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5개 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 교총이 파악·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사례가 4개 시·도, 9명,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보직 임용 사례가 2개 시·도, 2명으로 나타났다.
 
4. 구체적으로는 인천의 경우 △배○○ 초교 교사를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개발담당 연구관으로 △임○○ 초교 교사를 인천시교육청 학교혁신담당 장학관으로 △임○○ 고교 교사를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으로, △이○○ 고교 교사를 인천시교육청 청소년자원봉사 담당 장학관으로 총 4명의 평교사에 대해 장학관(연구관)임용이 이뤄졌다.
 
5. 또 경기는 △윤○○ 고교 교사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관으로 △조○○ 고교 교사를 경기북부청 학생안전과 장학관 임용 등 총 2명, 강원은 현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인 최○○ 고교 전 교사를 강원도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연구관) 임용했다. 충남은 이○○ 고교 교사를 충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황○○ 고교 교사를 비서(장학관)로 각각 임용했다.
 
6. 또한 무자격공모교장 출신 교장의 주요보직 임용 사례로 △서울 상원초 교장을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경기 성남보평초 교장을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으로 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직선교육감들의 인사에 대해 교총은 비록 교육공무원법상 7년 이상 교육경력’(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내지 ‘박사학위 소지’ 만으로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의 평교사의 경우 두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인사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행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교육감의 코드인사 사례라고 비판했다.
 
8. 또한 교총은 평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여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 통과를 위해 부단한 연구와 열정이 필요하고 일부 시·도의 경우 전문직 임용시험 응시가 3회로 제한되는 현실에서 교육감이 평교사를 2단계를 뛰어 넘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실감과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 더불어 교총은 이러한 시·도교육감들의 평교사의 장학관(연구관) 보임의 문제점으로 △선출직 교육감의 태생적 한계에 따라 논공행상에 따른 측근인사 배치 및 보은형 인사전횡으로 전락 △학교현장의 줄세우기식 정치장화 야기 △교원의 승진임용 근간을 훼손, 교직사회의 불협화음 및 교원의 박탈감 야기 △장학사(연구사)의 전직은 공개전형에 따른 객관적 임용이 이뤄지는 반면,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관련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전문성 결여(* 경기교육청의 경우, 관련기준을 개정해 교사를 장학관으로 인사 조치)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라 장학관 임용의 보은수단 악용가속 우려 등을 꼽았다.
 
10. 교총은 2기 직선교육감제하에서 무자격공모교장제 및 교육전문직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 등 편법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평교사의 무자격공모교장 공모와 장학관(연구관) 보임의 자격을 일정 교육경력 상향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요건 강화(현장교육 경험과 연구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1. 더불어 교총은「장학관 전직임용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 △「교육공무원법」 제9조 개정을 통해 교육경력 필수요건화 및 경력상향(일정교육경력 및 박사학위소지자) 등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요건 강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 개정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토록 하는 등 객관적 기준 및 전형절차 마련 △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및 정치중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국회= 안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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