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정, 지난 20일 경기도보 통해 공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3/22 [08:37]
    경기도청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경기도는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2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유농업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향상 및 먹거리 불안 해소 등에 효과적이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와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 생산을 통해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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