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폐기물 조례안 3월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02/21 [21:31]

▲ 지난 1월 부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후 계류되고 있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제226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 사진 =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 = 안정태 기자]지난 1월 부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한 후 계류되고 있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제226회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3일 부천시 청소과(현 자원순환과)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법률검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21회 정례회부터 제225회 임시회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총 4차례 보류된 끝에 강동구 의장이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전에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와 의회운영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한 적법한 의사진행이었다는 것이 부천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 폐기물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의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고 계속 심사진행 중인 상태의 “보류” 결정을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영)에서 심사결과(계류)를 제출한 것은 중간보고로 볼 수 있으며,

 

▶ 의사(議事)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배하지 않은 적법한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종량제봉투 판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방법 및 기준 규정 신설, 대행료 지급 시 미화원 등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및 근무지 실사, 위법․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에 대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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