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미관의 적 불법광고물 엄중 조치로 뿌리 뽑는다

제주도,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교차점검 실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4/19 [14:56]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분양광고, 임대 등으로 여러 지역에 다량 게시된 불법 현수막과 함께 공공시설물(가로등, 가로수, 안전펜스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된 공공목적 및 상업용 현수막과 보도 등에 무단 설치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 전기사용 에어라이트 등도 중점 점검한다.

교차 합동점검은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즉시 철거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행정시, 읍면동, 경찰청 등)에서 솔선수범해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문 및 협조 공문도 발송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행정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활안전과 학생들의 건전한 통학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위해하는 악으로써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만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다”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양 행정시와 총 1048만385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5948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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