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없는 자치분권은 구호에 불과"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12/15 [15:32]
    제1회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 공동세미나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재정 분권’은 자주 재원을 늘리고,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분권의 조건과 대안’을 주제로 연 공동세미나에서 기조발제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주 재정권을 회복하려면 지방소득세 세율 추가 인상, 지방복지세 신설,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또 특정 재원의 ‘일반재원(지방교부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 이 원장은 “지방소득세는 세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누진세율 구조가 아닌 비례세 구조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는 20%까지 인상하되 지방소비세의 절반은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구체적 재정분권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국세 기간(基幹)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되 세원 이양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 최저 필요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보조금은 국가부담 재원으로 전환하고,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재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과세자주권·재정조정제도 보장 ▲지방을 대변하는 상원(上院) 설치해 국민·시민 직접참정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정연구원과 고양시정연구원이 처음으로 함께 연 이날 세미나는 이재은 원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주제 발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전략’을 발표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확대 ▲국세 지방 이양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 재원 이전이 아닌, 형식적인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고보조 사업을 개편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국가재정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안정화된 사업은 조직·인력·재원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기초복지사업은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로 ‘복지재정사업의 총액예산편성 권한 확보’, ‘지자체 유형별 맞춤형 복지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방복지재정부담심의 협의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복지 행정 관리·감독 부서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부처가 조직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국고 보조사업을 만들고, 수행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지방세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나열’을 제안하며 “법률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폭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국가가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토론에는 김영진(수원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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