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안양시의회, '난동'이냐, '적반하장'이냐

의회 운영의 기본은 '상식과 협치'," 내로남불"이 아닌지 반성해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2 [11:45]

 

안양시의회가 제262회,제263회 임시회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  상호 비방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언론은 가급적 의회 운영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것이 정도(正道)다. 의원의 인격과 양식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양시의회의는 전직 시의원과  양식있는 시민의 지적대로 '최악의 의회'로 추락 하고있다.

 

한마디로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상식과 협치'가 실종된 '최악의 의회' 모습이다. 그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60만 시민과 여당의 '오만과 교만함'에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모든 의사를 다수결로 결정하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식이 바뀌지않는한 그 결과는 자명하다. '저질 의회'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작년 7월, 8대 하반기 원 구성에서 여당인 13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독식도 부족하여 선거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장및 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 정지' 라는 경기도 초유, 전국에서 두번째의 치욕의 "흑 (黑) 역사"를 기록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한 안양시의회 모습이다.

 

그러고도 매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는 꼬박꼬박 수령하면서  " 내 탓이 아닌 남탓"으로 돌리는 '파렴치'의 극치에 양식있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버려야 할 중앙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폭거적' 의사결정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진정 안양시의회는 상식과 협치의 종말을  고(告)하고 있는가?

 

사건의 발단은 제262회 임시회의 이호건 대표의원의 신상발언 요건 불비에 있다. 심지어 사전협의 정황까지 있다는 음 의원의 주장까지 있다. 더 하여 의장 직무대행인 최병일 부의장의 회의 진행의 '미숙'함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최 부의장은 회의규칙에 따라 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불허하고 의석에서 1분발언을 하도록 '재량권' 범위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했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회의진행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의사팀의 의견 제시는 무시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담당 팀장은 1월 전보 발령됐다.

 

더구나 최 부의장은 "본회의장 난동 수준으로 시민들의 눈 살 찌푸림"이라는 보도자료를 2월 10일 배포했다. '불에 기름을 부운 것'이다. 8일 음경택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항하는 반박성 보도자료다.  '국민의 힘 교섭단체도 설 직후인 16일 오후 시청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 부의장의 전횡과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 힘' 교섭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의장의 처신은 '적반하장'으로  " 음 의원의 거짓발언 주장에 대한 사과, 발언신청 불허에 대한 사과와 각성, 발언장소 지정과 시간 제한등 의정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상임위 참석, 본회의 출석 거부등도 고려하겠다"고 까지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시청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최 부의장의 의회운영은 합법적인 재량권의 범위내에서의 한 행위로 직권남용으로 볼수없다.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국민의 힘은 트집을 잡고있다"고 주장했다.

 

위 여러 사안을 심사숙고해 보면 문제의 본질은 의장선거의 '불법성'에서 출발한다. 첫 단추가 잘못 꿴것이 사건의 단초라는것이 필자의 견해다. 5개월여가 경과한 작금(昨今)에도 직무정지된 의장이 의장실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미증유(未曾有) 사태는 무슨 이유로도 설명할수없다. 지금이라도 직무정지된 의장은 의장실에서 퇴거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사법적 판단이 끝난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그 뻔번함의 만용(蠻勇)은 어디에서 비롯된것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다. 의회 사무국 처신의 곤혹스러움이 이해가 간다.

 

8대 의원의 비슷한 사례와 부적절한 처신을 열거하면  A의원은 재건축,재개발등의 과도한 자료 요구, B의원은( 의정) 활동에서의 각종 위원회의 특혜성  참여 (위촉) [ C의원 5개 ,B의원 14개, D의원 9개 등 ] , E의원은 의원 사무실에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로 취사와 사무국 직원 참여 강요,  상임위에서의 동료의원에 대한 권위적 발언등이 있으며  열거 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하다.

 

이번 사태는 의회운영의 '난동'이냐, '적반하장' 이냐의 이분법적 판단보다도 여당이 의장선거의 불법을 호도하려고  사소한 의회운영의 지엽적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이며 뻔뻔한 행위를 덮으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지를 반성하는 진지한 '자기성찰'의 자세를 갖일것을 충심으로  고언(苦言)한다   ( 정치사회부 /안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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