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유영숙 의원 “효율적인 결산안 연계와 차년도 예산 편성 방향 제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1/02/08 [12:25]

유영숙 의원


[미디어투데이=안정태 기자] 김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겨 실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원 발의안대로 가결돼 그동안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로 일정이 조정됐다.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후 2006년까지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 오다 2007년도부터 제2차 11월 정례회로 옮겨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 왔다.

그러나 행감 시기를 두고 경기도 내 대다수의 의회처럼 결산안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다루는 의회는 22곳에 이른다.

유 의원 또한 지난달 29일 열린 제안설명에서 ‘결산안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의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1·2차 정례회로 배분돼 각 사안별 심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행감 시기 조정과 함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정례회 연간 일수를 45일에서 50일로 임시회를 포함하는 총회의 연간 일수를 90에서 100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