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금품등 수수 확인" 보도자료 < 전 문 >

2013,6,13,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 발표 보도자료 전문.

안상일기자 | 입력 : 2013/06/14 [00:59]

국민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금품 등 수수 확인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직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의회에 통보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은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의회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천 36만원(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가이드비)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 금품을 여행 후 반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해당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위법한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님.
 
○ 참고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의회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하게 마련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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