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홍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하기로

'심재철'만 허위자백, "전향의 대가로 MBC 입사" 허위사실 유포- - 법적 책임 물을 것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12/06 [01:11]

  

 

 

 심재철 ( 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 국회부의장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 김홍걸 위원장은 124sbs라디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신군부의 고문에) 다른 분들은 다 당당하게 끝까지 버텼는데 심재철만 그들에게 굴복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5.18광주민주화 국회 청문회 증언 및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사자들의 다수의 저서와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전대통령을 포함 24인의 피의자 대부분이 압력, 고문 등에 못이겨 허위 자백한 바 있다(첨부자료 참조).

 

 심재철 부의장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24인 중 가장 나중인 80630일에 잡혔으며,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심재철 부의장이 김대중씨에게 백만원 수령했다는 52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다른 사람들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진술서에 기초한 공소장에 따라 허위 진술하도록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

 

(2) 김홍걸 위원장이 당시 수사관이 심재철 부의장을 데리고 동교동 집에 사전 답사했다는 발언도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다. 19885.18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와 신동아 19986월호에 따르면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시 5백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자백했다고 수차례 증언한 사람은 심 부의장이 아니라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정동년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 자료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군 검찰부의 신문조서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광주 상황 이전에 정동년씨를 만난 사실과 정씨에게 5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동년은 1980413일 경 처음으로 본인 집을 찾아와 63사태 당시 제적당하여 복학한 정동년이라고 인사하기에5519:50경 한국정치문화연구소장 김상현을 따라 방문하여 먼저 내실에서 김상현과 만났다.

 

김상현이 하는 말이 정동년은 15년만에 복학한 전남대생으로 데모자금 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하여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미리 김상현에게 3백만원을 준 다음 정동년을 불렀더니”(신동아 19986월호)김홍걸 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 부의장이 학생신분에 천만원은 너무 많아서 오백만원으로 낮춰 거짓 진술하였다고 한 것은 완전 허구이며 정동년씨에 관한 보도를 심 부의장으로 악의적으로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년씨가 광주사태 이전에 김대중씨를 만나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합수부에서의 진술은 고문에 못 이겨 합수부측이 날조한 대로 진술해준 것이다. 당시 조사관들이 김대중씨로부터 돈을 받고 광주사건을 주모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면서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얼마로 정할까, 학생에게 1천만원을 주었다면 너무 많은 액수지. 그러니까 너는 5백만원을 받은 것이다. 잘 기억해둬라. 5백만원이다라고 진술을 강요했다.”(신동아 19986월호)

 

김대중 전대통령은 19885·18광주민주화운동 TV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동년씨가 수사관을 통해 사전 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제가 김상현씨가 아까 그 낭독한대로 저희 방에 와서 정동년하고 같이와서 저한테 돈을 받아갔고 그쪽으로 넘겨주었다. 그렇게 상현씨의 자필 자술서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면 상현의원이 여기 서울시내에 있으니까 지하실에 갇혀 있는 줄 몰랐지요. 있으니까 그럼 상현의원을 나하고 대질시켜 주시오. 대질시키면 본인이 내방에 왔던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이러고 대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다시 김상현의원 진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김상현의원은 와서 정동년씨를 저한테 소개만하고 나가버렸고 나중에 정동년이 집에 한참 있다가 청년정치문화연구소에 찾아와서 내가 김대중씨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김상현씨의 진술내용이 달라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년씨도 곧 증인신문하면 아시지만 우리집에 한번도 와본 일이 없기 때문에요. 안방을 이렇게 도면을 수사관들이 그려주면서 여기가 침대가 있고 여기 농이 있고 이렇게 해 가면서 정동년씨를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3) 김홍걸 위원장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MBC에 입사한 것과 관련해 악질 학생운동 출신이 국가에서 통제하던 방송국 기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확실하게 전향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지만 1984년부터 전두환 정부의 유화정책으로 시국사범의 복학이 허용되었고,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MBC에 입사했던 1985년에는 언론사와 대기업에 운동권 출신들 상당수가 취직하던 시기였다.실제로 심 부의장은 MBC에 공채로 입사해 방송사 최초로 언론노조를 만들어 초대 전임자를 역임했으며 방송민주화 투쟁으로 옥고를 치뤘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신군부의 모진 고문으로 인해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이 허위 자백한 역사적 아픔을 모를 리 없는 김홍걸 위원장이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의 MBC공채와 방송민주화 경력을 전향의 대가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악의적인 주장은 지극히 반인격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4) 최근 민주당,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SNS 인터뷰 등을 통해 김대중 전대통령이 심부의장의 자백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와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형선고는 한통련사건 관련 용공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때문이었음을 증언했다.(첨부자료 9 참조).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무분별하게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 부의장은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심 부의장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심각한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형사 고소했으며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 자료제공 (보도자료) = 심재철 의원실 /  편집 = 안상일 기자 ) 

 

2017. 12. 5.

국회의원 심 재 철

<첨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자백을 인정한 각종 자료

 

자료 1) 김대중

 

신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학봉위원이 회유를 하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탄원서만큼은 써달라고 한다고 그대로 써서 친필로 쓰고 또 지장까지 찍은 것은 좀

 

증인 김대중

제가 양보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용공분자라는 것을 승인한 것은 목숨걸고도 양보를 안 했다. 나머지는 그때 사정으로 할수 없어서 허위자백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허위자백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탄원서였읍니까?

 

증인 김대중

그것은 요식행위로서 필요하다고 느꼈기때문에 써준 것입니다.그리고 제가 거기 썼지만 미국가서 국가에 해된 일 하거나 안보를 해친 일 한일 없습니다.

 

정창화 위원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고문과 또 그 상대방 때문에 허위로라도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용공부문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전에 진술하셨읍니다.(생략)

 

증인 김대중

용공부문은 저 한사람한테 국한된 문제니까 제가 그것을 싸워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여러 분하고 관련되었는데 그 분들이 이미 허위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허위자백이 참 견딜 수 없는 고문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더 우겨봤자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고통만 자꾸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도 할 수 없이 승인을 하고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용공부분은 또 하나는 저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또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저희동기들이나 자식들한테까지 큰 영향이 미치는 문제니까 제가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지요.

 

(중략)

 

조찬형위원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도 물었읍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묻겠읍니다. 정동년관련입니다.아까 말씀하시기는 체포된지 약 15일후에 정동년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정동년을 거론할 때 증인은 전혀 본 일도 없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자 아니면 대질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처음에 부인을 하시다가 결국 경찰조서를 보면 시인이 다 되어있읍니다. 자백한 것으로 다 되어있읍니다 진술서도 쓰셨읍니다. 그와 같이 허위자백한 이유는 정신적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하셨다고 하셨읍니다.

 

증인 김대중

정신적 육체적 고통 거기다가

 

조찬형위원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인을허위자백을 하셨고 그런데 또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하셨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 검찰관의 유도신문에 당하신 것처럼

 

증인 김대중

. 유도신문도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모든 것 법정에 가서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조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대중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잠도 안 재우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도로 피로한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또 묻고 그리고 공기도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서 그것도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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