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노동청과 "업무협약" MOU 체결

경기도 최초 "안심알바 신고 센터 " 설치

안상일기자 | 입력 : 2013/06/01 [17:50]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 / 상임이사 조용덕)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지난 31일 오후 3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과 노동청  업무협약 MOU  체결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제공

 

이날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 안양청소년육성재단 과 노동청 " 안심알바신고센터 " 현판식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제공



안심알바신고센터(031-8045-2745)는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피해사례 상담 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거쳐 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을 통한 피해 구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상임이사는“청소년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오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의 업무협약을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 안양청소년육성재단과 노동청이 업무협약 MOU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제공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속시설에 오프라인 피해신고창구 및 홈페이지 온라인 피해신고창구를 마련하였고,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및 교육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 법령 및 피해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용덕 상임이사는 정부합동「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팀」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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