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20 [15:50]

소병훈 의원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운용, 정부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가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지만, 2007년 이후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어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액은 요구액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7년 기준 예산 확보액이 요구액의 31.8% 수준에 불과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역시 예산 확보액이 요구액의 약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확보율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교통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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