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광고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논의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10/23 [15:40]

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투데이]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심 소비환경의 확산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1부에서는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봉현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병준 교수와 최난설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문지현 변호사코나아이), 박미희 팀장, 박지운 과장, 심재한 교수, 유승엽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준 교수가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난설헌 교수가 ‘SNS상 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3부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손봉현 박사, 장대규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김용희 교수, 김진욱 변호사, 이태휘 과장, 조윤미 공동대표, 최요섭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손봉현 박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장대규 회장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업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 정책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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