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숨겨 기내반입 시도해도 정상 출국 ‘솜방망이’항공보안법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반입하다 적발되도 처벌할 근거 없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22 [13:28]

허영 의원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 기내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연평균 250만여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내반입금지 물품 평균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안보위해물품 514건, 칼/가위 21만여건, 폭발/인화성물질 6만5천여건, 라이터 15만7천여건, 액체류 240만여건으로 확인됐다.

기내반입금지 물품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내 반입금지물품 반입 시도는 승객들의 착오나 인식 부족으로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고의로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해 통과 시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인천공항 출국여객중 기내 반입금지물품 은닉의심 건수는 2018년 16건에서 2019년 3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닉사례 중 2018년 4월경 휴대폰 케이스에 칼을 은닉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2019년 7월경 빈 립스틱 케이스에 커터칼날을 은닉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은닉 후 반입 시도자에 대한 처벌이나 원천적인 시도를 차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기내에 반입금지물품을 휴대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말하면서 “지금의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사업자만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공항운영자도 탑승 거부나 탑승동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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