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투기 소음 피해 조사, 직접 확인하세요”

소음영향도 측정해 피해보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21 [14:51]

화성시청


[미디어투데이] 국방부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화성시 일대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그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차 소음측정 결과와 함께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측정 대상지역은 고정식 측정지점 6지점 배양2리 마을회관 단독주택 장안빌리지 6동 병점초등학교 신창1차아파트 105동 성호2차아파트 107동과 이동식 측정지점 9지점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 황계동 새마을회관 옆 주택 황계리마을회관 남수원현대아파트 103동 동문굿모닝힐아파트 110동 빌라 비젼월드 우남퍼스트빌 3차아파트 303동 SK뷰파크아파트 1차 111동 총 15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2~1.5m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국방부로부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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