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황정수 위원장 위촉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10/19 [14:58]
    김포시청
[미디어투데이]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인사에 따라 “김포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장에 황정수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위촉하고 전형재 김포등기소 등기관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유토지분할의 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관할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사무관 이상 당연직 공무원 2명, 법률전문가 2명, 지역주민 2명, 관할 읍면동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청된 사항에 대해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김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인 이상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고, 김포시청 토지정보과(980-2122)에 신청하면 되므로 대상토지 소유자들은 특별법 기한내에 신청해, 자유롭게 재산권행사를 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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