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죽이기’ 나선 박근혜..청부 소송한 남경필”

이재명 시장,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소송,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증거물 나와”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7/10/17 [15:44]
    성남시청

[미디어투데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6년 1월 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성남시가 11일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3월 17일에는 복지부가 예산안 무효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