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269억 원 조기 달성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열고, 징수 목표액 308억 원으로 상향 조정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09/29 [13:15]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미디어투데이] 지난 25일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269억 원)를 달성한 수원시가 목표 금액을 30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원시는 2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상향 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목표 308억 원은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307억 원)보다 1억 원 많은 액수다. 9월 25일 현재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은 396억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기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체납세 징수 현장기동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307억 원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15년(156억 원)보다 96.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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