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6 .25전쟁 납북 피해자 대리하여 북한 상대 손배소송 제기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19 [08:37]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한변(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회장 김태훈 ) 은 6·25전쟁납북피해자를대리하여오는25일오전10시북한정부와김정은을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다.

 

70년전그날새벽4시북한의기습남침으로발발한전쟁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때까지계속되어한반도에깊은상처를남겼다.그대표적인것의하나가10만명내외의민간인전시납북자들이다.

 

김일성은전쟁초부터대남선전과인적자원확보를위해계획적으로건국초의지도층인사및직역별고급인력들을대거납치해갔다.  

  

  1950년10월발견된평양형무소의내벽에이런글귀가적혀있었다.

 

“자유여그대는불사조/우리는조국의강산을뒤에두고/홍염만장(紅焰萬丈)철의장막속/죽음의지옥으로끌려가노라/조국이여UN이여/지옥으로가는우리를/구출하여준다는것은/우리의신념이다”

 

  이납북자들중우리나라초대감찰위원장겸4대국경일노래작사자인정인보선생,   손기정선수일장기말소사건의동아일보이길용기자,우리나라등록1호홍재기변호사,서울지방법원김윤찬판사,법무부공무원김명배,기업인김영일,기차기관사이남운등의유족들이이번소송을제기한다.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은2014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2017년국무총리소속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보고서지적대로우리헌법및국제인권규범상의강제실종에의한반인도범죄등의피해자로서제반인권을침해받았고,그가족들도진실을알권리,가족권등의인권침해를받았으며,이는북한이납북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거나납북자들에대한정보제공을거절하는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이번민사소송은북한정부와김정은을상대방으로한다는점에서드문소송사례가되겠지만법리상불가능한것이아니다.미국의‘오토웜비아’사건도있고,특히우리나라에서북한은헌법상주권면제이론이적용되지않는실체가있는단체로볼수있기때문이다.

 

실제탈북국군포로가북한정부와김정은을상대로유사한민사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앞두고있는상태다.또김정은은최고책임자로서조부김일성등의손해배상책임을상속한지위에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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