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 마무리 단계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6/04 [11:48]

의정부시청


[미디어투데이] 의정부시의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된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중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1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됐다.

이 중 80개소는 2020년 7월 1일 111개소는 2021년~2025년, 222개소는 2026년 이후 실효 대상이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2차례에 걸친 보고회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시설별 중요도와 재정 여건,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80개 시설 중 대로 1-6호선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6개 시설은 기존 시설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미집행된 구역이 남아있는 직동근린공원 등 34개 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구역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의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 2020년 6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민형식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유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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