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영농폐기물 보상금 받으세요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3/31 [10:35]

가평군청


[미디어투데이] 가평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92톤을 수거해 8개 마을에 1천100만원의 보상금을 2018년에는 91톤을 수거한 14개 마을단체에 1천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군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 장려금제도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장회의시,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 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농가→읍면사무소→군→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으며 수거업체 계량후 품질 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