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년 창업농업인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삼의회 개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2/19 [14:18]

연천군청


[미디어투데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분야 인구 유입촉진 및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창업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및 소득과 재산 수준 일정이하자로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심사위원들은 신청접수 결과 13명의 대상자를 영농신청서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등 서면심사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2020년 청년 창업농업인 영농지원사업대상자를 경기도에 8명 추천할 예정이다.

이날, 연천군 농업정책과는 “연천 농업발전에 기여할 청년 창업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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