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2/11 [15:45]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디어투데이]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의 트라우마를 예방·치료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와 돼지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277명 중 76%가 트라우마 판정 기준을 넘겼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조언들을 조례안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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