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장이 '최대호' 안양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26일 고발했다.
경기도의 안양시 'A' 홍보기획관의 '부적합 경력'으로 인한 '임용취소' 조치를 최대호 시장이 '이행하지 아니한것' 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에서 밝히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2018년 7월 제7대 시장 취임후 '공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인 '홍보기획관' 으로 변경하였다. 초대 '홍보기획관'으로 선거캠프 출신 'A'를 임용하였으나 손 위원장의 불법채용 감사요청에 따른 경기도 감사결과 '부적합 경력 '이 확인되어 경기도는 경력미달로 1) 행정상, 2) 신분상 조치를 취할것을 안양시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최 시장은 경기도의 통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 처리 되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의회 시정질문 답변등을 통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강변'하면서 현재까지 경기도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손 위원장은 " 최 시장이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아줄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적인 행태를 보여 더 이상 묵과 할수없어 고발 조치하게 되었다 "고 고발사유를 밝히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로 5년이하의 징역 , 10년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123조) " 라고 규정 되어있다.
손 위원장은 경기도의 감사는 명백한 사실확인과 조사로 부정할수없는 결과로 감사결과를 묵살하는 행정행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빙자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최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조치로 안양시정에 미치는 파장을 시 공직자와 시민이 예의 주시 하고있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