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낙후된 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 위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극적인 활용할 것을 제안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9/10 [16:39]
    이선구 의원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 제안의 배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문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선구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도 35%, 2013년 23%, 2014년 49.6% 등을 각 각 차지하고, 2019년도에 10억 원을 조성한 것은 1000분의2의 5.6%에 그쳐 기금의 미비한 조성을 지적했다.

이선구 의원은 “우선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고, 향후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쇠퇴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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