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501억원

안상일기자 | 입력 : 2023/11/20 [07:30]

▲ 성남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7881건 501억36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군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이 도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먹이활동에 여념없는 근린공원 '너구리'
1/1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