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층고 높은 창고 내 고정 선반에 과세‘최우수상’

용인시, 세무조사팀 경기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수상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07/17 [16:18]
    용인시, 세무조사팀 경기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수상


[미디어투데이] ‘창고 안에 높이 쌓은 선반을 H빔으로 고정해 층을 늘린 것처럼 사용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용인시는 이 같은 기발한 착안을 한 용인시의 세무조사팀이 최근 경기도가 주최한 2019년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세무조사팀은 최근 높은 층고의 창고를 지은 뒤 창고 안에 높게 쌓인 선반들 중간에 별개의 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분석했다.

층고 10m가 넘는 창고에서 일반 선반으로는 물건 적재가 쉽지 않기에 선반사이를 층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메자닌랙’을 설치하는데, 이 때 시설물의 안정을 위해 H빔 등으로 고정하면 건물과 일체화된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시설 설치비용을 건물신축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세금 부과에 나섰다.

관계법인이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경기도는 이유가 없다며 불채택 결정을 내려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내용을 담은 용인시 세무조사팀의 ‘물류창고 시설장치’ 주제 발표는 경기도의 세무조사 업무 연구과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나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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