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7/10 [16:38]
    김영해 의원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쉼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쉼터가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심신 치유 및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자립에 대한 철학에 기반하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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