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TV’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 게재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 금융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당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6/26 [13:34]
    김병욱 의원

[미디어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 ‘증권맨 김병욱의 경제이야기’에 지난 12일부터 법적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금융회사 별로 자율 시행해 왔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고 가구당 평균대출액도 8,000만원에 달해 대출보유 가구의 이자부담도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의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소임에 해당한다”며, “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 날 게시된 ‘금리인하요구권 완전정복’ 영상은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