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조재훈 도의원, “일부 불명확한 부분으로 혼란 발생, 죄송”, “의견수렴 통한 수정안 마련할 것이다”, “상징성과 계도 목적의 조례안으로 차내 안전을 위한 조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6/25 [16:48]
    오산2 조재훈 의원

[미디어투데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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