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집 안양에 차리자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최대 백만원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5/22 [10:47]
    2019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안양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는 대출이자로 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모두 안양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어야 하는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다. 부부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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