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원" 임시총회, "그들만의 잔치" 추진에 "원천무효' 주장

시의회 예산심의는 "빛 좋은 개살구 " 주장이 "설득력" 있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4/16 [21:44]

  

▲ 정변규 안양문화원장이  1월 28일 오전 문화원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안양신문 제공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안양문화원이  4월 18일 오후 제52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2019년  안양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원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삭감된데에 반발하여 지난 1월 원장과 일부 이사및 회원이 문화원을 떠난후 사태 수습을 위해 소집되는 임시총회다.

  

원장이 궐위된 때는 2개월 이내에 후임원장을 선출하도록 안양문화원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정관 13조 3항 참조) . 그러나 현재까지 선출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임원으로 활동해온 박 모 (안양동, 사업) 씨는 원장 직무대행자인  전모 부원장의 원장 직무대행 기간은 정관 제3장(임원) 제13조(임원의 선임)제3항에 의거 2019년 3월 27일로 끝났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자격이 없으며, 원장 직무대행 기간에 원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

  

더구나  원장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 할수있으며 , 중요 결정사항인 정관 개정 및 인사권(임원의 선임,선출권)등을 행사할 수가 없고, 특히 정관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 제46조  정관변경 규정 의거) 도지사 허가시까지는 후임 원장을  선출 할수 없다 고 '반발' 하고 있다.

 

또한 회원 김 모 ( 비산동, 53세) 씨는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입후보자 자격"을 "회원 입회일로부터 2년을 경과 하고 임원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로 한다는 개정안은 임원 몇 사람이 안양문화원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그들만의 잔치"를 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독선적" 발상이라고 주장 하고있다.

  

 덧붙여 "입후보 자격" 개정(안)은 기존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회원과 임원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관 제9조 3항의 삭제와 불일치할뿐만 아니라 ,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므로 개정(안)의 상정은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총회소집 자격이 없는 자의 임시총회소집은 "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더해 Y이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중인 상태에서 시의회가 추경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부 이사와  다수 회원은 "비상대책위원회 " 구성을  통해 '안양문화원'의 '재탄생'을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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