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 경기도에 " 도전(挑戰) '하는 "막가파" 안양시

안양시 " 홍보기획관' 채용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오만 (傲慢)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4/09 [12:53]

 

 

 

 안양시가 인사문제로 경기도에 맞서 "도전"하고 있다.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문제가 그 것이다.

 

안양시 A 홍보기획관의 채용에 대하여는 이미 채용 당시부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안양시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는것을 근거로 채용을 강행했다. 

  

A홍보기획관의 채용 자격논란은 개방형직위(5급상당) 채용 조건인 "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해당여부 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와 19.3,20일 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바 있다.

 

또한  경기도민 S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도 경기도에 " A 홍보기획관의 채용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요구 "를 한바있다. 이에대한 경기도의 처분요구가 지난 19.3.18자로 S씨및 안양시에 통보된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에대해 경기도의 처분요구를 거부하고 '재심의'를 신청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마디로 경기도에 "도전"한 것이다. 최시장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재심의'를 신청 한것인지 1,900여 공직자와 안양시의회,안양시민에게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는 재심의 요건으로 "재심의는 처분요구가 부당하다는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신청하고, 단순한 선처 요구와 자신의 의견을 반복 주장하는 '재심의' 신청은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 하고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은 제246회 임시회 "음경택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 임용은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며, 서류심사는  ( 기구 자체도 의문성이 있는) 선발시험위원들이 "전연 하자가 없다'고 판명(단)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용 취소는 할수없다 "고 못 박았다.

 

음경택의원이 바라던 " 불법채용과 관련해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할줄 알았다 "는 희망사항은 완전히 무산됐다.

 

당초 이 사건은 A홍보기획관의 "구청 문화체육팀장 (996일) " 직위가 홍보기획관 관련분야에 적합한지 여부였다.  경력이 "부적합'할경우 근무일수가 1,063일로 3년 (1,095일) 에서 32일 이 부족하다.

 

이에대해 경기도는 자체 (인사과) , 행정안전부, 경기도 고문변호사 (3인) 등의 질의및 의견조회, 법률자문등을 종합한 결과 " '문화체육팀장'의 직위는 홍보관련분야에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고문 변호사 3인은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 이었다.

 

따라서  " 현 안양시의 홍보기획관은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용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법상  경기도는 인사권은 당해 시장에게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거쳐 채용취소 가능여부등의 '적의조치'와  인사담당 팀장및 담당자의 "훈계"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최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 음경택 "의원에게 "불법,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음경택 의원은 " 이 사건에 공감하는 언론인,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A홍보기획관 사태를 두고 전직 경기도와 안양시 고위공직자, 시,도의회 의원등은 안양시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행정법 질서상 합법적인 경기도 "처분요구 "에 대해  시장이 시의회 답변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복"을 표현하는것은 심히 "부적절 "하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한다 " 는것이다. 

 

합법적 행정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감사와 강력한 처분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다.  '선발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성, 위원회 회의록등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등은 꼭 확인 해야할 부분이다.

 

2010년 민선5기 현 최대호 시장 초기의 인사파동으로 인한 '기관경고'및 최 시장 '개인 경고'의 "망령"이 되살아 난다.  불행은 한번으로 족(足)하다.

 

최근 A홍보기획관은 안양시 4월 "시정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의  간부공직자 ( 국장급 )와 출입기자와의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또한번 "구설"에 올랐다. B인터넷신문은 '칼럼'에서 A홍보기획관의 태도를 "오만불손" 하다고 까지 표현했다. 

 

A홍보기획관 문제는 안양시나 경기도에 국한되지않고 중앙 무대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음경택"의원은 이 문제를 경기도권이 아닌 국회 (정론관) , 정부종합청사,청와대앞 1인시위등을 통해 알리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진정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최대호 시장의 합리적인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 한다. (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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