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4/05 [10:17]
    안양시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안양시는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 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 1일 기준으로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원, 1인당 연 최대 백만원 상당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기본소득제도이다.

금년 1분기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생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비 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훈훈한 바람이 품은 제주 함덕 '서우봉' 풍경
1/12
광고